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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오픈인터넷에 노출되는 게시글은 어떤 글들인가요?

[ZUM 자주묻는 질문] 오픈인터넷에 노출되는 게시글은 어떤 글들인가요?
오픈인터넷은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연관성 높은 전문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칼럼 및 리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인터넷을 통해 보다 신뢰 높은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하신 게시글이 오픈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ZUM 자주묻는 질문] 판매가 종료된 책 정보가 노출되고 있어요.
검색zum에서는 인터파크와의 제휴를 통해 책 정보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 제목을 클릭하시면 제휴사의 상품 정보로 이동하여 도서를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 종료된 책이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상세 페이지로의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해당 도서가 발간되었음] 이라는 도서 정보로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 외 상품과 관련한 문의는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ZUM 자주묻는 질문] 과도한 접근 요청으로 검색이 잠시 차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인가요?
검색zum은 일반 사용자가 아닌 자동화된 검색 요청에 대해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검색이 활성화 됩니다.
검색 어뷰징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어뷰징 행위란?
부당한 방법을 통해 검색 알고리즘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개인 PC의 경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후 시스템 검사 및 치료를 수행하십시오.
기관, 학교, 회사 등 공유 네트워크 상의 PC라면, 조직 내 누군가가 과도한 검색 요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하는 IP가 차단되어 다수의 PC에서 검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시스템의 네트워크/보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ZUM 자주묻는 질문] 검색결과에 대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검색결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게시글 원본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결과에서 삭제됩니다.

원본게시글 접속이 가능하지만 검색결과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검색결과 삭제요청
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의 요청서 작성
2. 게시글에 본인임이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야 함.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3. 게시글에 표시된 내용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
  -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 재학증명서 등

 4.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경우 운영중단, 폐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임인이 검색결과 삭제요청

  - 위의 필요 내용과 함께 접근배제인 지정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자기게시물로 확인된 경우 한 달 간 검색결과에서 임시로 노출을 제한합니다.
게시글이 노출된 홈페이지가 폐업, 운영중단 등의 사유로 원본게시글 접근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 운영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영구 삭제처리 합니다.

>> 고객센터 요청 혹은 privacy@zuminternet.com으로 이메일 발송

검색결과 노출 재개
 - 원본문서가 접속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이후 검색결과에 자동 노출됩니다.

접근배제 거부 혹은 예외사항
- 제출한 자료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된 경우
-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공직자의 업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